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혜원 박사 연구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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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6-02-17 22:57:03
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혜원 박사팀이 노동부로 부터 고용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된 보고서입니다.
◆국외직업소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◆국외직업소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
◇유학원 등의 사업문제
-유학, 연수, 직업소개 성경의 모호성으로 여러 사업을 운영함.
-유학원이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 인턴쉽 근절, 노동부 등록을 유도해야함.
◇요금제도
-국내노동법: 유료알선, 캐나다법: 유료는 불법
-대행비 기준이 없어서 애매함.
-환율 변화에 따른 변동이 너무 심해 정부 규정을 따르기 힘듬.
-현행법상의 소개료를 받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음.
-연수사업서비스에서 연수비 부족
◇정부의 행정, 관리 감독 관련 문제
-국외직업소개사업자들의 통상적인 사문서조작(이력서, 경력증명서 등) 행위관리, 감독요망
한국인력에 대한 신뢰도 추락 중
-미국의 경우 비자발급의 지연 등으로 취업이 늦어짐.
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
-관련국가 노동법과의 탄력적용 필수.
-노동부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부에 가입되어 있는 정식업체 보호가 필
요
-해외취업에 관한 정부정책 및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
-정기점검은 1년에 1회만 해도 충분
-불법업체 철저히 감독하여 근절할 것.
-규제 및 제한정책에서 장려정책으로 전환
-해외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.
◇그 외 법규제 관련 문제
-일정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오히려 요구됨.
-우수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 후 인증제도로 선순환 유도
-불필요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 및 개인의 대외비 자료 요구
-분기별 실사가 아닌 자료송부로 대체되었으면 함.
-국내법에 의해서 결정해 해외에서 법적용이 안됨.
-수수료 지정 완화 폐지, 다양한 구인업종에 대한 사전신고제 개선요망.
-국외유로직업소개사업 관련해서 신고절차가 너무 번거러움.
-해외인턴십과 해외취업을 구분짖는 명확한 선이 필요함.
-직원이 교체될 때마다 변동사항이 많음.
◇기타 그 외의 문제점들
-무자격 국외직업소개사업자 양산(대리점 형식)하는 등록제도 개선요구
-법인 설립 기준이 너무 까다로움.
-각 회사 담당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
-공공기관은 인프라 제공과 관리만 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는 민간인이 하도록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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